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00
판결선고
2024. 4.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C호에 본점을 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 주식회사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396톤)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E에 2021. 7. 26.경부터 2021. 8. 15.경까지 1등 항해사로 근무<1>했던 F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과 2021. 6. 25.경부터 2021. 8. 8.경까지 조리사로 승선했던 G에 대한 임금 합계 15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고소장
선원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피고인 소유의 E에 승선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G에게는 임금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이 2021. 10. 14. G에게는 임금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D 주식회사는 2021. 7. 26.경 F과 사이에 F이 2021. 7. 26.부터 2022. 7. 25.까지 D 주식회사 소유 선박에서 항해사로 근무하고, F은 위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 소유 E가 피고인 측 사정으로 더 이상 운항이 곤란해지자 피고인 측과 F은 2015. 8. 15.경까지만 근무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실제 피고인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운항한 기간은 2021. 7. 26.부터 2021. 8. 15.까지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피고인 소유 선박을 운항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F으로서는 D 주식회사와의 선원근로계약 체결 사실 때문에 타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상태에서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E의 항해사로 근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4. G에게 임금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임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G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F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선원인 F과 G에게 임금(F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 G에 대한 임금 합계 150만 원)을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의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 2명에게 합계 39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G에 대한 임금을 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각주1) 공소사실에는 ‘승선했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살피듯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E의 항해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용선호에 승선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근무했던’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