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15. 취업 알선을 통한 실업자·재취업자 구제 대행 사업, 회원사·비회원사 4대보험 대행 업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B, C, D 및 E(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를 고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함)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2. 3. 18.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받고서, 같은 무렵 이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함)를 들어 처분일로부터 12개월 간(부정 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함)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원고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 상당의 반환을 명하며,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임을 사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을 근거로 2023. 7. 11.부터 2024. 7. 10.까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원고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 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2,750,000원 중 이미 회수한 3,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9,000,000원의 반환을 명하며, 위 42,750,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85,5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 사유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다가 원고로 이직하였거나, 원고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 B 및 C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직전에 근무한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함)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하고, F과 G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는 원고와 동일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는 개인 사업과는 별도로 원고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처분 절차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질의를 하였고,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및 사업 자금의 출처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인건비에 충당하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존립에 위협이 되며, 원고에게 예상치 못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H은 I의 자매이고, J의 배우자이다. K는 J의 동생이고, L은 K의 배우자이다.
위 당사자들의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 임원 재직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6호증 내지 을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 사유 인정 여부
관련 규정의 해석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같은 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함)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 사업주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장과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청년 추가 고용의 장려라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제한 및 위와 같이 지원받은 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두21564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 고용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11호증 내지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원고와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E는 원고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 마목을 가 내지 라목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인 동일성 내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들과 원고의 관련성이 위 가 내지 라목의 그것에 준한다고 볼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H, J, I 및 K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도 원고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있고, 위 사람들이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들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원고의 운영비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K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주식회사 R와 이 사건 회사들, H 및 J 등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횟수 및 사용처 등 거래 내역 전반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위 돈을 단지 비영리법인인 원고에 대한 기부금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 당시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임원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즉, B, C이 G에서 원고로 이직한 2019. 4.경 G 대표자는 H이었고, H의 자매인 I과 H의 배우자인 J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D은 G에 고용된지 불과 21일 만에 당시 G의 대표자 H의 자매 I이 대표자로 취임한 F으로 이직하였다. D이 다시 F에서 원고로 이직한 2019. 4.경 F의 대표자는 I으로서 당시 위와 같이 I 본인과 J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B은 G에서 근무할 당시 J가 자신에게 당시 수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이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C은 이 사건 조사 당시 G에서 담당한 업무 및 원고로 이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및 원고로 이직 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차이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직의 경위나 필요성 역시 불분명하다. 원고의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갑제6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청년 직업 자립지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비영리사업들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 고용되어 위 사업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S의 소개로 원고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의 대표자에 관해서는 그 성명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E는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수일 내에 액수 그대로 S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S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고용되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휴대전화 판매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여 J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 결과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왜 수행하였고 E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자 O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0. 9. 21.에도 원고가 D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회수 등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20. 10. 6.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추후 지급받을 지원금과 위 회수금 간 상계 처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7. D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액을 회수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12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피고는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거나(나목),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지원금 부정 수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목)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를 실제로 고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D의 고용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이미 2020. 10. 7. 그 반환 등을 한 바 있음에도 그 뒤 계속하여 B 및 C의 고용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의 즉시 납부를 확약하였다거나,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및 이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금 지급 등의 공익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