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23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6. B 이사장에 임명되어 기관의 최고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나.

C 노동조합은 2022. 12. 6. 부산광역시에 원고가 직원들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2022. 12. 6.부터 2023. 1. 20.까지 원고의 성희롱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2023. 2. 1. ‘원고의 2022. 6. 28.자 회식과 2022. 9. 15자 회식에서 “빈자리” 노래 가사 중 일부를 남성 또는 남·녀 성기로 개사하여 부른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B 발생 직장 내 성희롱 사건조사 결과’를 작성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2. 9. 원고의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2. 13.부터 2023. 1. 25.까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2023. 2. 8. ‘피해 주장 직원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는 직장에서 지위(이사장)의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하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수시감독 결과 보고’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15. B 이사장에서 직위해제 되었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감사위원회’라 함)는 2023. 3. 3.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B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이하 ‘이 사건 문책요구 결정’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문책요구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23. 3. 31. 이 사건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 문책요구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감사위원회는 2023.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 함)을 하여 2023. 5. 1.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B 이사회는 2023. 5. 16. 임원 문책에 관한 심의를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23. 6. 9.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6. 15. 원고에게 2023. 6. 16.자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 내지 을제14호증, 을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 원고에게 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자의적, 감정적이고 과장되어 믿을 수 없는 직원들의 진술과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 및 상급자인 원고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화 중 원고를 도발하여 과격한 발언을 하게 만든 다음 이를 녹취한 것 등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에 근거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빈의자’ 노래의 가사 일부를 남성 성기로 개사하여 부른 것은 사실이나, 여성 성기로 개사하여 부른 사실은 없고, ② 원고가 위 노래를 부른 회식 자리는 사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며, ③ 원고는 상대방을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이 가사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얼거리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하였다는 발언들은 대화나 행동의 전후 사정과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행위들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중대하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고(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제22조 제3항)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문책요구 결정을 통보받아 이 사건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을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알고 있었고 각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부산광역시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절차에 원고가 제출한 의견제출서(을제25호증의1), 청문회회의록(을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알고 있었고 각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B의 이사장이자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사실

①

2022. 6. 28.자 회식은 신규임용 된 팀장을 위한 회식이었고, 약 8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2022. 9. 15.자 회식은 ‘디자인 싱킹’ 교육 후의 회식이었고, 약 4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②

원고가 대중가요 ‘빈의자’를 개사하여 부른 방식은 가사 중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어 드리리다. (중략)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라는 부분을 ‘서 있는 ○○은 오시오. 나는 빈○○. 당신의 자리가 되어 드리리다. (중략) 두 ○○가 와도 괜찮소, 세 ○○가 와도 괜찮소’와 같이 위 ‘○○’ 부분에 남성 또는 여성 성기를 이르는 단어를 넣어 부르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22. 6. 28.자 회식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속 조사관과의 진술문답에서, 회식에 참석한 직원 중 6명은 원고가 ‘“빈의자”라는 가요를 남성 또는 여성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개사하여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중 4명은 원고가 개사하여 부른 노래를 듣고 무력감, 수치심, 당황스러움, 불편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④

2022. 9. 15.자 회식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속 조사관과의 진술문답에서, 회식에 참석한 직원 중 20명이 원고가 가요를 성희롱적인 내용으로 개사하여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중 10명은 원고가 가사 내용 중 여성 성기를 일컫는 단어를 넣어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원고가 개사하여 부른 노래를 들었다고 진술한 20명 중 19명은 노래를 듣고 황당함, 수치심, 혐오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회식 당일 원고가 부른 노래의 가사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직원 13명명 중 3명은 나중에 가사 내용을 인지하고 당황스러움, 민망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사실

①

원고와 E 사이의 2022. 8.경 대화 녹취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근데 내가 오늘까지 또 그래.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전화로 하면 안 돼. 자기가 물어가지고 전화로 이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 그 문제 앞으로 진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내보고 며칠 날 자리 비워라 내가 인터뷰해야 된다 무슨 진짜 행패야. 왜 내 일정을 당신들이 결정을 해. 건의를 하라고 건의를”, “왜 느그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며칠 날 몇 시에 앉아 있으라고 나부랭이 하는 거야”, “점마 웃기는 놈인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들어오라 하고 아니면 뭐 해라 하는 데 없어요”, “진짜 문답나누기를 못하는 거야, 내 말이 내가 잘못된 거야”, “금마가 지금 이 회사 직원이야, 아니야”, “근데 뭘 니가 끝나고 품질을 높여 느그 직원이 뭔데 인마. 진짜 말이 되는 소리요”, “이거 느그 둘이 나가고 다시 상의해 봐. 내 말이 틀렸어. 진짜 돌았나, 정말로”, “왜 당신이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다가 이번에는 또 지 마음대로 또 깨갱해. 당당하게 하라고 당당하게. 당신이 뭐 잘못했어. 내한테는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아. 지금 내한테 보고 안하고 지 마음대로 보도자료 날리고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라는 데 오지도 않고 무슨 반차인지 연차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사권 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창피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마 이런 거”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와 D 사이의 대화 녹취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D처장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눈치가 없거나”, “왜 협박한 거야,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내한테 지금 시비거는 거야?”, “어이 진짜. 정말로 씨. 와”, “좌우지간 지금 이야기한대로 해가지고, 내가 지시한대로 또 자기가 약속한대로 무조건 하시오. 이 그러고 난 뒤에 감사가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뒤통수 들리는 소리는 나도 이제부터는 진짜로 간첩 보내듯이 보낼 거야. 한번 봐라고. 똑바로 하시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B 홍보책자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이 아는 업체인 I를 소통홍보팀 차장 J에게 소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산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인쇄업체를 소개하는 개인사업자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소통홍보팀에 공정하게 비교견적 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J는 2022. 12. 30.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인쇄물 제작 업체를 소개하며, 일을 매우 잘하고 유능한 친구라며 홍보인쇄물을 그쪽에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2023. 1. 17.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사장실에서 특정업체(I)에 홍보물량을 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라고 원고가 지시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함.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은 관련분야 업체 가운데 두 곳 정도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과업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양 사를 비교하여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곳이나 퀄리티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게 보통이지만, I에 타사 비교견적을 함께 요청하여 I가 선정되도록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2022. 8. 전략조정회의에서 “이거 말고도 안전에 관련되 소홀히 하고 그 정도 갖고 그럽니까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기 여기 앉아 계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월권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월권이야말로 이 조직을 폐망으로 이끄는 첨병입니다. 안전문제 소홀히 하는 거, 그 다음이 월권입니다. 월권이 뭐냐,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이나 사람과 돈, 시간에 관해서 결정하는 거는 엄격하게 사규로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규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수당을 지 마음대로 올려“, ”또 하나 큰 게 그릇된 동료애에요“, ”세상에 입찰공고를 가짜로 냈어요. 범죄입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동료애에요. 서로 묻어주고 어깨 두드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나아가서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간부인데 노조원 아니죠. 자꾸 노조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권유하고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알력 비스듬한 거 일러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노조원이 되도록 해 주겠습니다“ 등의 말을 하였다.

⑤

E은 원고의 결재 하에 2022. 9. 22.자로 F팀장으로 인사발령(겸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팀장 K는 사실확인서에 ‘E이 부서 내 팀장 혼자 근무하면서 기본 서무업무 등의 지원이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토로하여 경영혁신실장, 안전혁신본부장과 상의하여 동원근무를 계획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는데, 원고가 ” 해당 동원근무 계획에 대해 겸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데 인력을 보강한다“, ”K팀과 E 팀장이 동기라는 이유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냐“, ”E 팀장이 본사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는 등 질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결국 E에 대한 인력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기술혁신팀장 H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22. 3. 15.경 L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고를 하던 중, 부산대회에 그 동안 5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여 왔는데 2022년 부산시 체육진흥과 정산검사 과정에서 격려금 지출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적이 되어 원고에게 이번 대회에는 격려금을 30만 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면서 50만 원 문구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원고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니가 감히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 낙서를 하냐?“, ” 전에도 이딴 식으로 보고를 했었냐?“, ”너는 팀장 진급한지 얼마나 됬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말이 안 나온다“ 등 질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 을제16호증, 을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한 직원들의 진술은 그 당시 원고가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 직원들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비위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의 성향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 만한 반면, 피해 직원들이 원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원고를 도발하여 과격한 발언을 하게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15.자 회식에서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바꾸어 부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6. 28.자 및 2022. 9. 15.자 각 회식의 사유 및 원고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들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회식은 업무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원고의 성적 언동의 내용, 횟수, 피해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그 행위들은 원고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해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나 잘못을 하여 원고가 이를 지적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원들에게 한 발언, 행위들은 도저히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B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위행위를 범하였다.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B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인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B 임원복무규정 [별표] ‘임원문책 양정기준’은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처분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마)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