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2021. 10. 30.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0. 1.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합계 7,613,530원(이하 '제1차 지원금'이라 함)과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합계 6,173,240원(이하 '제2차 지원금'이라 함)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하 '제3차 지원금'이라 함)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7. 7. 제2차, 제3차 지원금에 대하여 연단위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함)을 한 결과 초과지급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지급분 2,496,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원고는 2022.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7호증, 을제9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정산이 잘못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정산 대상 기간은 2021. 1.부터 2021. 9.까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산 시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1. 10. 25. 지급받은 2021. 10.분 임금을 원고의 2021년 임금에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정산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액의 최저 범위를 벗어났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지원금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영 제28조 제2항 및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2항·제28조의2 제2항 또는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20. 4.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연도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총합계 액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지원금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 을제8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정산은 지원금 관련 규정들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22. 6. 20. 한국전력공사 사장(부산울산본부장)에게 원고의 2021. 10. 25.자 임금 지급의 지급기간과 명목에 관한 확인 요청을 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사장(부산울산본부장)은 2022. 6.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25.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2021. 9.분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2021. 9. 16.부터 2021.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으로, 이는 이 사건 정산에 있어서 원고의 2021년 임금에 합산하여야 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정산을 하였다. 이는 지원금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금액의 최저 범위를 벗어난 위법'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