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416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 D로부터 2018. 12.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경 피고 D를 '원고 B의 임금 합계 1,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면서,<2><3> 원고 B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피고 D는 2019. 9. 10. 원고 B에게 기 지급된 임금 1,500,000원 외에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잔액 1,87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거나 쓰레기 처리비용, 노임 일당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임금을 직불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남아 있다거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를 고소하였으나, 원고 B에게 선지급된 1,500,000원 및 2019. 9. 10. 지급된 1,875,000원 외에 체불임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은 25일, 원고 B은 22일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은 30일, 원고 B은 27일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와 같이 미지급 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4>)』

2.

결론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김덕교 장윤실

각주1)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일부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각주2) 부산지방법원 2023고약2173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9. 6.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535호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주3) 약식기소의 취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각주4) 원고들은 전소에서는 근로일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생각나는 대로 적었으나 이번에는 달력에표기하여 놓은 것을 일일이 확인하여 근로일수를 면밀히 적었다고 하나, 실제로 달력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원고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