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7. 2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14,072,338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 10. 20.경 2,822,7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249,600원(= 14,072,338원 – 2,822,7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경부터는 원고를 고용한 바 없고, 원고에게 월 150만 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효신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