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0.부터 2023. 11. 8.까지 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 44,27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5.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5.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3. 28.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17. 4.경 조합장으로 재선임되어 2017. 5. 28. 조합장에 중임 등기되었으며, 이후 2020. 4. 1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창립 당시 및 원고가 중임될 당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의 업무규정(안) 제3장에서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보수규정은 2018. 3. 31. 개최된 2018년도 피고의 정기총회 및 2021. 4. 3. 개최된 2021년도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각 개정되었으며, 그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3. 28.부터 2020. 5. 31.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 상여금으로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173,913원(=16,000,000원 ÷ 92일)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1,892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 개정 전의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퇴직금 40,566,994원[= {(일 173,913원 × 재직일수 1,892일) ÷ 365일} × 30일 × 1.5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8. 3. 31. 개정으로 인하여 보수규정 제22조가 임원인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재선임 되기 이전의 기간, 즉, 원고가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2015. 3. 28.부터 중임 등기되기 이전인 2017. 5. 27.까지의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2018. 3. 31. 개정 이전의 보수규정 제22조는 임원인 조합장에게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5배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기기간인 2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기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은 4,000,000원[= {(월 급여 3,000,000원 × 12개월) + (상여금 3,000,000원 × 400%)} ÷ 12]이고, 그 1.5배를 적용하면 연간 6,0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 기간 2년 동안의 퇴직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운영규정, 업무규정 등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약정채권인바, 피고는 업무규정상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원고의 퇴직금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조합장의 퇴직금을 적립하였고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20. 10.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 상당의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해임된 2020. 4. 18. 당시 적용되던 2018. 3. 31. 개정 이후의 업무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임원인 조합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 개최한 2020. 10. 26. 이사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토의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조합총회의결을 통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원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의 정관 및 업무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제1기 임기(2015. 3. 28.부터<1> 2017. 5. 27.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제2기임기(2017. 5. 28.부터 2020. 4. 18.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임기별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기 임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기 임기를 종료한 2017. 5. 27. 당시 피고의 업무규정 제22조 제1항은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배, 임원 이상의 경우는 1.5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근무연수계산은 근무연수를 초과한 월일에 대하여는 승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1기 임기 종료 당시의 피고 업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1기 임기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제1기 임기 동안의 퇴직금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당시 원고의 월 급여액이 3,000,000원이고, 상여금이 연 4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4,000,000원[={(월 급여 3,000,000원 × 3개월) + (상여금 3,000,000원 × 400% × 3개월/12개월)} ÷ 3]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12,000,000원(=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0,000원 × 1.5배 × 재직기간 2년]이 된다.
제2기 임기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의해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거나 피고 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2020. 4. 18. 당시 피고의 업무규정 제22조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의한 원고의 제2기 임기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호증, 을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10. 26. 개최된 피고의 제93회 이사회에서 기타 토의 제4호 안건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논의의 건이상정되었고, 그 이사회 회의록에 '전 조합장(원고) 퇴직금은 2021년 조합정기총회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21. 4. 3. 개최된 피고의 2021년도 정기총회의 제4호 안건으로 '2021년도 조합(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11 내지 14호증,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기 임기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20. 10. 26. 개최된 피고의 제93회 이사회 회의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D과 이사 E은 '그러면 총무이사님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까요?', '총무이사는 지급합시다', '총무이사님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총무이사님만 지급하고 A 전 조합장(원고)은 내년에 예산안을... 대의원까지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바(을 12호증 11쪽), 위 대화 내용과 이사회회의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음연도 예산안을 결의하는 2021년 피고 정기총회 때까지 유보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제2기 임기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021. 4. 3. 개최된 2021년도 피고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2021년도 조합(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예산안의 퇴직금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퇴직금 집행액 합계 22,429,170원', '2021년도 퇴직금 예산액(년) 5,500,000원'으로 정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위 각 항목이 원고의 퇴직금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제93회 이사회 회의록 기재 내용 및 퇴직금 지급 액수와 그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2020년도 퇴직금 집행액 합계 22,429,170원'은 전 총무이사인 F에 대한 지급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2021년도 퇴직금 예산액(년) 5,500,000원'은 2021년도 피고 정기총회 제3호 안건으로 가결되어 변경된 피고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2>에 따라 위 정기총회 이후인 2021. 5.부터 2021. 12.까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 예산액을 적립한 것이므로, 2021년도 피고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의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업무규정 제22조를 변경한 2018. 3. 31. 이후에도 2019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대출을 통한 퇴직금 적립은 맞지 않아 제외'라 명시하고, 2020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급여+상여) / 12 = 128,000,000 / 12'라고 기재하여, 차후 지급할 퇴직금 적립금 총액을 명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업무규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총회에서 매해 조합장의 퇴직금 적립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의결 시기<3>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안에 그와 같은 퇴직금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기 임기 동안의 퇴직금인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각주1) 피고는 원고가 2015. 3. 28.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2015. 5. 18.부터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피고의 대표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제1기 임기가2015. 3. 28.부터 2017. 5. 27.까지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퇴직금 지급의 기간을 2년에 한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 시작일이 2015. 5. 28. 이전인 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각주2)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 퇴직적립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체 급여(세전)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적립한다.
각주3) 피고의 각 해당연도 예산안은 당해연도의 3월 무렵 개최되는 피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