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나440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4, 5,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 1.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20. 1. 14.부터 2020. 10. 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30,7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총 임금 43,066,666원[= 4,000,000원 X (10 + 23/30),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받은 30,720,000원을 제한 나머지 12,346,66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00원을 상품권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지급 받았던 임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차액 100,000원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20. 8. 5.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750만 원을 임금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26. 200만 원, 같은 해 11. 28. 250만 원 및 같은 해 12. 27. 300만 원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2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발주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D, E 명의 계좌로 원고의 임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2020. 2. 12. 15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해 3. 10. 100만 원, 같은 해 4. 3. 200만 원, E 명의 계좌로 같은 해 7. 9. 200만 원, 같은 해 9. 23. 1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9.자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에 대하여 ‘경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효신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