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463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명의상 대표자를 D으로 하여 단독주택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8. 4. 1.부터 2019. 1.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오산시 전원주택단지, 김해시 E 지붕공사 현장 등에서 지붕공사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18. 9월 임금 800,000원, 2018. 10월 임금 1,950,000원, 2018년 11월 임금 3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1고약8564)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2. 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은 3,000,000원이고,<1> 원고가 2019. 3.경 피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작성 공사대금 지불각서(을 제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다투지 않고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가 직접 발주자인 주식회사 F 또는 연대보증인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의 체불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한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20. 3.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또는 D이 가지고 있던 위 공사대금 지불각서 원본 및 D 작성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이하 '2020. 3. 25.자 합의'라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 지불각서 원본 등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지불각서 원본 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3. 25.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체불임금 지불각서(을 제3호증)에는 단순히 '체불임금 5,000,000원을 2020. 6. 30.까지 전액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 반환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0. 3. 25.자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김덕교 장윤실

각주1) 나머지 2,000,000원은 2018. 7.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