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52031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42,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첫 번째 “피해자” 및 제3면 제3행의 “피해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두 번째 “피해자”, 제2면 제21행 및 제3면 제1행의 “피해자”를 “피고”로, 제3면 제4행의 “피해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호증,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본소

1)

적극적 손해: 5,552,210원

○

기왕치료비: 5,432,210원(= 치료비 본인부담액 1,261,160원 + 의료급여 환수금 4,171,050원)

○

보조구: 120,000원

2)

일실수입: 14,256,444원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월소득: 도시일용노임에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산정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에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의 ‘관절강직, 견갑관절, Ⅱ-A–4’를 적용할 수 있는바, 2020. 9. 25.부터 2022. 9. 24.까지 2년 간 한시장해 18%로 보고, 원고의 입원기간인 2021. 4. 9.부터 2021. 4. 27.까지 19일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구체적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4,256,444원이다.

3)

책임제한

원고가 피고의 주거로 찾아가 먼저 머리로 피고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폭행 정도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와 피고 간 쌍방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의 폭행일과 원고의 수술일 사이의 간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손해액은 5,942,596원[= (적극적 손해 5,552,210원 + 일실수입 14,256,444원) × 30%]이 된다.

4)

위자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의 폭행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앞서 본 책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쌍방 폭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42,596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5,942,596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1)

적극적 손해: 80,990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20. 9. 29. 및 2020. 10. 28. C병원에서 주사, 약물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115,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책임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책임제한 후 손해액은 80,990원(= 115,700원 × 70%)이 된다.

2)

위자료: 1,000,000원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폭행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앞서 본 책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쌍방 폭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80,99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80,99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9.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580,990원(= 1,080,990원 - 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