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5, 6행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오빠이고, 피고는 통신장비 및 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로 고친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경부터 2013. 12.경까지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2021. 9. 15.까지 피고의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C은 2021. 9. 1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인 C의 이 사건 약정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이 2021. 9. 14. 원고에게 ‘이것 공증해야 된다. 이 금액이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이다.’라고 말하고, 2021. 9. 15. ‘어제 퇴직금으로 1억 원과 주례 매장 반준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2021. 9. 14. 중앙노동위원회 H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현금과 주례 매장의 임차권 등을 지급하기로 한 점,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21. 9. 15. ‘어제 공증한 것도 아니고, 그거(노트 메모) 적어줬다고 합의라고 할 수도 없다. 양산(E) 매장과 주례 매장의 임차권, 마세라티 차량을 주지 않으면 합의 안 한다.’고 한 점, 이에 다시 C이 원고에게 마세라티 차량과 E 매장의 임차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일정한 현금과 주례 매장의 임차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위 합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C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위 합의가 결렬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이 2021. 9. 27. 공증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 C이 2021. 12. 3.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약정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그 퇴직금, 즉 계산의 편의상 재직기간을 2006. 9. 1.부터 2013. 12. 1.까지 2,648일로,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15,000,000원(월 5,000,000원)으로 각 전제한 35,875,358원[또는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9,000,000원(월 3,000,000원)으로 전제한 21,525,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 즉 계산의 편의상 재직기간을 2014. 1. 15.부터 2021. 9. 15.까지 2,800일로,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15,000,000원(월 5,000,000원)으로 각 전제한 37,522,335원[또는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10,203,000원(월 3,401,000원)으로 전제한 25,522,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 또는 피고의 업무를 부정기적으로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 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이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C 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의 재직기간 동안 I 및 J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임금은 얼마인지 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평균임금 등을 알 수 없으므로(특히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간 C으로부터 월 5,000,000원 또는 월 3,000,000원,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 또는 월 3,401,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