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61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업과 세차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5. 2.부터 2021. 9. 25.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 1건당 10,000원씩 받기로 하여 세차작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2.부터 2021. 9. 25.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작업 외에 주차관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7,500,000원(= 월 임금 1,500,000원 × 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5. 2.부터 2021. 9. 25.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서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의 원고의 1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12.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와 직접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 업무를 보조하면서 세차 1건당 1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위 세차 업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21. 10. 2. 피고에게 “9. 28. 제가 사장님께 주차장에서 근무한 임금 계산하여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것 모두 약속하신 대로 계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를 보내고, 2021. 10. 14.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업무를 그만둔 2021. 9. 25. 이후이고, 그 이전에 주차관리 업무 관련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5개월 동안 월 1,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피고를 진정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와 피고를 조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였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2024. 2. 29. “원고 및 피고의 진술,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세차 업무와 관련된 임금과 별도로 월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