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781,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5.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명중한 점”을 “맞은 점”으로, 제3행의 “명중하여”를 “맞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월소득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산정함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 및 제10면 제1행의 각 “202,936,788원”을 “195,102,830원”으로 고치고, 제14행 하단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및 제10면 제1, 8행의 각 “81,914,979원”을 “78,781,396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90,914,979원”을 “87,781,396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2023. 9. 7.”을 “2024. 11. 21.”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