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30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 5면 8행의 “제기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① 중국어 번역 관련 업무, 피고 B의 비서 업무, 투약 보조업무 등 병무청 지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② 업무 외 시간에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③ 폭언, 욕설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④ 원고의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⑤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피고 학원은 사용자책임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적극적, 소극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415,840,878원(= 적극적 손해 131,848,924원 + 소극적 손해 237,991,954원 + 위자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제1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는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10 내지 16, 21, 22, 25, 35,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 B이 2013. 9. 30.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등에 관한 중국어 자료를 번역하게 하여 병역법 제3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16. 12. 26.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ㄱ 위 병역법 규정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전문연구요원 개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점, ◯ㄴ 원고가 위 피고에게 업무보고 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중국어 번역 업무가 이 사건 연구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 점(을 제40호증의1 참조), ◯ㄷ 원고는 자신이 중국어 번역 업무를 맡게 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0호증의3 참조), ◯ㄹ 원고는 병역복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것인바, 원고가 복무기간 중 지정된 업무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중국어 번역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것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ㄱ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연구비서 및 수행비서로서 각종 회의 진행 준비 및 참석, 자료 수집 및 기록, 각종 문건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에 대한 투약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ㄴ 투약 보조와 관련된 원고의 업무는 환자에게 약과 함께 복용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복용 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전달하는 등과 같은 부수적이고 경미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ㄷ 위 투약 보조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 학원의 관계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바도 없는 점, ◯ㄹ 원고가 자신이 피고 B의 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과 투약 보조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부산고등법원 2019초재338호)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병역복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전문요원으로 근무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역시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B이 2014. 3.경 원고에게 다른 전문연구요원인 K와 함께 P 교수가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임상약리학 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부터 위 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ㄱ 임상약리학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평균적 효과를 조사하는 학문으로서 ‘E연구’를 진행하는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학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약학 또는 의학 학위를 취득한 다른 전문연구요원들과는 달리 중국에서 중의학 및 침구추나학을 전공한 원고로서는 임상약리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ㄷ 위 교육이 통상 주 1회의 빈도로 진행된 점, ◯ㄹ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X<1>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저녁시간에 진행된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제35호증의1), ◯ㅁ 원고가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교육에 대한 참여를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에게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군대에 보내겠다”, “야근을 못하면 폐인이지 그게 사람이냐”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언은 그 표현만으로 볼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발언 과정을 목격한 Y는 고용노동청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위 발언의 구체적인 전후 맥락은 불분명한 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성향, 이타심 부족 및 고지식한 성격 등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만을 근거로 위 발언이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증인 K의 증언과 갑 제9, 1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가 2015. 12. 21. 피고 B에게 휴가신청서에 서명을 요청하자 피고 B이 원고에게 “휴가를 그렇게 막 가고 싶으면 다 가냐? 왜 서명하라 그래, 너가 강요해야 되냐? 지금 일도 안 됐잖아. 일단 놔두고 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10호증의2).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다음 날부터 2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2024. 7. 23.자 원고 준비서면 23/29면 참조), 그 밖에 피고 B이 원고의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⑥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1주 평균 적게는 4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ㄱ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오전 9시 정도였고 퇴근시간이 오후 9시를 초과하는 것은 주 1회 수준이었던 점, ◯ㄴ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의 강도가 다른 전문연구요원들의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오히려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제1심증인 L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다른 전문연구요원들의 업무에 비하여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증언하였다), ◯ㄷ 원고는 국내에서 의학 또는 약학 학위를 취득한 다른 전문연구요원들과는 달리 중의학을 전공하였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원고의 과도하게 꼼꼼한 업무처리성향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바(을 제2호증 4/10면),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인 특성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그 밖에 피고 B이 이 사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법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만큼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정적 판단)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또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6,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Z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①

췌장염이란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기관인 췌장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고,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진다. 급성췌장염(acute pancreatitis)은 담석, 음주, 고중성지방혈증, 외상, 수술,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담석과 음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의학 교재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2>

②

R협회 소속 감정의가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근거로 보면 신경학적 그리고 감정적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을 제19호증 5/25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췌장염을 유발했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가 없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췌장염의 원인이라고 현재는 결론지을 수 없다”(을 제33호증 4/73면)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점, “정신적 스트레스는 괴사성 췌장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A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N도 “스트레스와 급성췌장염의 관계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한다”(2024. 7. 25.자 사실조회결과 18/18면)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대의학상 스트레스와 급성췌장염은 그 관련성이 긍정적으로 모색되는 수준을 넘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R협회 소속 감정의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급성췌장염 발병은 부갑상선기능항진에 의한 고칼슘혈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을 제19호증 7/25면)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AC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Z는 “원고의 급성 췌장염 발병 원인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선언할 근거가 부족하다”(2023. 2. 20.자 감정회신서 28/34면)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1심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치의인 H병원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Q은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체력 감소가 급성췌장염의 악화 및 진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다(을 제45호증).

⑤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전 중국에서 유학할 때에도 자기관리에 소홀하여 건강이 상하는 환경에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도 요로결석, 신장결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특정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⑧

원고가 제출한 근무일지(을 제3호증의2)에 기록된 출·퇴근시간과 근무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양철순

각주1) 현재 개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므로, 피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주2) AB단체 편,「해리슨 내과학」(제16판), 도서출판 엠아이피(2006), 2066면 이하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