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69268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기재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원고”를 “원고 A”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 “2019. 12. 1.부터”부터 제2행 “요리사도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22. 1.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리사로서 근무하였다. 만약 원고 A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보고를 받았는데,” 다음에 “앞서 본 원고 A의 지위나 업무수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 기재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통상의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를 추가 기재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 A은 단순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를 추가 기재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1행 “원고가”를 “원고 A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원고는”부터 제4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 A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나,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임원으로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 “선정한”을 “산정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1행, 제12면 제1행, 제12면 제3행의 각 “원고의”를 “원고 B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보람(재판장) 이준민 이미경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1. 1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각주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2. 1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각주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3. 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