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703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5. 3. 해고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 비용 등 소요경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하여 2022. 9. 22. '피고가 2022. 5. 3.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관리자의 실제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별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직영 반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고가 사용 가능한 잡자재도 폐고철 · 폐자재와 함께 폐기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2022. 5. 3.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는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