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배척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내용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살피건대”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로 고치고, 제3쪽 제3행의 “그런데,” 다음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며, 제3쪽 제3, 4행의 “이 사건 합의일 이전의”를 “이 사건 합의 기준일인 2020. 8. 31. 이전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규정을 “피고가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위반하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위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위 판단에 기대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 2,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2020.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으로 유효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2020. 8. 31.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금덕희 이상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