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에 피고인에 동종 전과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_.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