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센터의 실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위 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재판장) 이호철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