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각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의 N, O 부분 일부에 관하여)
직원 N은 2021. 2. 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실제로 퇴사하였으므로, N이 2021. 2. 26., 2021. 3. 26., 2021. 4. 23., 2021. 5. 21., 2021. 6. 18.에 신청·수급한 실업급여 합계 9,108,000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것이고, ② 직원 O는 2021. 1. 31.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퇴사하였으므로, O가 2021. 2. 25., 2021. 3. 25., 2021. 4. 22., 2021. 5. 20., 2021. 5. 28.에 신청하여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수급한 실업급여 합계 6,864,000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것이며, ③ O가 2020. 10. 8.에 신청·수급한 실업급여 528,000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① 내지 ③ 부분은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실업급여 등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에 대한 부분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N, O와 공모하여 N, O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실업급여 전부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은 2020. 11. 19. 울산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장거리 발령으로 2020. 10. 31. 이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한편 O는 2020. 9. 24. 울산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장거리 발령으로 2020. 9. 3. 이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N, O는 위와 같은 허위 신청으로 각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에 터잡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N은 실업급여 합계 12,606,00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O는 실업급여 합계 14,784,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N은 당심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O 역시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N, O와 공모하여 N, O가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실업급여를 전부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가 2020. 10. 8.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도 그 수급 계기가 2020. 7.경 이뤄진 팀 장급 관리자 회의에서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A과 O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O가 부정하게 위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고, 계속하여 남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할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부정수급의 횟수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회사 명의로 부과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당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공소장 정정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