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5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도446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