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33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건물주인 D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 F는 피고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 D이 피고인과 의논도 없이 임의로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의무는 D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고용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를 G에게 맡겼고, 현장관리자인 G가 F를 고용한 다음 일을 시켜 결국 피고인이 G를 통하여 F를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그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한 근로행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사를 수급받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