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3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와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단독으로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1)

피해자 ㈜G(이하 피해자로 지칭할 때는 ‘피해회사’라 하고, 회사로 지칭할 때는 ‘G’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는 이사로, 피고인 C는 차장이라는 직책으로 각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직원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서 급여라는 명칭으로 이윤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 B, C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에서 동 피고인들이 각각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D, E는 실제 피해회사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심은 동 피고인들이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 D, E는 G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동 피고인들이 G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사하고용센터로부터 각각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직원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여서 지급된 금원이 외관상으로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당심의 판단(원심 판시 제1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 3층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등기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98,54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B)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3,143,210원을 B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실제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처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출근할 때 피고인 B가 같이 출근한 사실이 일부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별도의 책상에서 업무를 본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거나 일부 서류에 결재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에게 이사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388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보수를 피해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자금 결제 등의 업무는 경리과장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이 모두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 B를 서류결재 등을 담당할 이사로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급되는 급여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으로 실제 업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④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 지분의 30%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므로 피해회사의 이윤 중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주인 피고인 B에게 배당하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배당금을 매달 지급함에 있어 주주총회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A, C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당심의 판단(원심 판시 제2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차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의 아들로서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21,18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C)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1,671,480원을 C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통화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다수 있었고, 피고인 C가 사용하는 B 명의의 AI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근무지역에서 사용한 횟수가 적었으며, 피고인 C의 근로계약서를 J의 남편이 대신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의 급여가 피해회사 근처에 있는 K은행에서 매달 급여일에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급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서 청소상태 현장점검 확인, 주민생활 민원신고 접수처리, 청소차량 유류, 세차관리 및 전표관리, 정비공장 수리와 정기검사, 기동순찰, 가로청소 점검, 행정관청 출입과 회의참석, AJ 업무처리, 경조사 참석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피해회사의 차량 수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차량 수리내역에 매번 확인 및 서명을 하여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AK’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고 그 폐업신고는 2017. 12. 31.경으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피고인 C가 위 겹치는 기간동안 위 AK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피해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④

피해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 매일 상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장의 직급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⑤

피고인 C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차량관리 및 현장점검, 외부 회의 참석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외근이 잦아 피해회사에 매일 상주할 필요는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일부 타당해 보인다(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위와 같이 외근이 잦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⑥

피고인 C는 스스로 다소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허위 직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⑦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담당하였던 업무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급여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⑧

J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피고인 C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가사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급여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라는 차원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부분을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당심의 판단(원심 판시 제3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D, E의 통장,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D, E의 계좌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급여 및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D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78,950원을 송금한 후 기존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남아 있던 잔액과 합하여 현금 238만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D)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949,070원을 D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E 급여 및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E의 2018년 2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91,560원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239만원을 인출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8. 2.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4(E)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9,143,900원을 E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의 통화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D, E의 급여가 매달 급여일에 같은 은행 ATM기에서 순차적으로 인출된 점, 원심 증인 M, N은 D, E가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가끔 나오거나 땜빵 직원이라고 각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가 피해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아닌 허위직원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 E가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점 및 피고인 A이 동인들의 급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D, E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 및 담당 구역, 근무시간, 같이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D, E는 각 근무기간 동안 AL에서 이루어진 특수근무자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③

부산 P구청에서 2018.경부터 2020.경 사이에 실시한 피해회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의하면, 임금대장상 근로자 확인 결과(실근무자 대조 확인, 근로자 상호 확인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직원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직원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기재는 전혀 없다(특히 D, E는 문전수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역은 1명의 문전수거원이 자신의 구역을 담당한 것과 달리 D, E가 담당한 구역은 2명의 문전수거원이 구역을 담당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구청 직원들이 실근무자 대조를 하여 이상이 있는지, 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들은 D, E를 근무지에서 본 사실은 있다는 진술이고(다만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D, E가 실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D, E의 근무시간 내 통화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근무지 밖에 있었던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근무지 내인 경우도 다수 있어 D, E가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지 내에 있을 이유는 없고, 위와 같은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 D, E가 근무시간에 계속 근무지 밖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⑥

D, E의 급여가 피해회사 근처에 위치한 K은행에서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인출된 사정은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 E의 급여를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검찰은 피고인이 J을 통하여 D, E의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E의 경우 2019. 4.경에 어깨 수술을 받은 이후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후에 문제가 되어 1,800만 원을 Z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급여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돈으로 급여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검찰은 위 1,800만 원이 피고인의 자금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J, Z은 위 돈을 E로부터 돌려받아 피해회사에 반납한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돈은 E가 반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위 추정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⑧

D의 경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회사 내 노조에서 E 및 D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금을 반환하지 않은 D을 대신하여 위 돈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크게 모순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피고인이 D의 급여를 모두 자신이 가져간 것이라면 2,000만 원이 아닌 D이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반환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⑨

E는 2019. 4.경부터 어깨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⑩

E, D이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수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정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E, D의 신체상태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D, E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의 판단(판시 제4, 5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정년으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2.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6.

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사하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0. 사업장 사정으로 권고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사하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사하고용센터로부터 2020. 3.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7,41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6(E)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1,17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가 G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G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D,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 및 검사의 동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미등기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 C, D, E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동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동인에 대한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위 제2의 다의 1)항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