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38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2021. 11. 12. 피해자를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측의 해고예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반면 목격자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E는 평소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직후 후임자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해고할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