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407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장례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탁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조합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부터 2021.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80,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D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 등 장례지도사들은 개별적으로 휴무를 통보하였을 뿐 C에는 출근부나 휴가 신청 절차도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장례지도사들은 장례진행 후 스스로 비용을 계산 및 정산하여 C과 건별로 수익을 나누었고, 장례지도사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리베이트, 영업비 등의 수입도 달라졌던 점, ③ C이 장례지도사들의 복장이나 호칭, 의전 등에 대하여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C의 영업 목적이나 장례지도사의 업무 특성상 장례식이 갖추어야 하는 격식이나 시간적 제약을 포함한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재판장) 김현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