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44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폭행은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접대를 마친 후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 다투면서 발생하였으므로,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무관하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