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4765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레버풀러 사용 시 준수사항은 위 규칙의 위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은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6조 제2항 제2호는 그 내용이나 편제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제2장에서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작업장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장의 안전조치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위 제2장 내에 위치한 위 규칙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레버풀러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6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칙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편제 하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레버풀러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용인의 위반 정도,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법인 운영 상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