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밀키트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C'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21. 10. 5.부터 2022. 4. 15.까지는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4. 16.부터 2022. 12. 19.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C'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에 대한 고등어 밀키트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 보수 명목으로 2021. 10. 5.부터 2022. 3. 5.까지 월 2,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아무런 업무도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12,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피고는 업무용으로 제공된 원고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2022. 5. 1.부터 퇴사일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221,900원 결제하였고,2022. 9. 29.부터 2022. 11. 18.까지 업무용 신용카드로 179,573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401,47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위임사무 보수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수임인이 아니라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수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것이 2022. 2. 22.경이고, 2022. 3. 1.경 이전까지 피고에게 특별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피고를 위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피고를 부장으로, 피고는 원고를 대표로 각 호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2,000,000원씩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원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원고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필요시 대면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수임인이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는 2025. 11. 14.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업무용 차량의 하이패스 신용카드 또는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은 피고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차량 운행에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업무용 신용카드를 일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바로 전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