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30869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97,135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적어도 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2021. 11.경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21. 11. 11.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은 2022. 1. 1.부터 12.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함)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1. 11. 11. 10,000,000원을, 2022년경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그 이후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 C은 공동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97,135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5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경 이후 원고에게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 C은 2022. 12. 31.까지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합의에 그 이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약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위 지급기한 이후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위 제2의 가항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6,397,135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23. 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충당하여 계산된 것임).

피고들의 위 변제 항변은 2023. 1. 1.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합의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23. 1. 1. 이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다른 사유로 위 기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나 주장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