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13,566원 및 그 중 20,988,976원에 대하여 2024. 7. 16.부터 2026. 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통상임금 관련 합의 등
원고 등 피고 회사의 근로자 대표 5명은 2015. 1. 14. 피고 회사의 승무근로자들로부터 임금 관련 협의내용,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협의내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후 피고와 위 근로자 대표 사이에 2015.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생략>
피고와 C연맹 경남지역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합의서 및 2015. 1. 19. 작성된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
<생략>
성과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피고는 2021. 3. 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에게 2021년도 및 2023년도 단체협약서 기재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단체협약서 중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1><2>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그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급여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매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3> 주휴수당, 교육수당<4> 등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원고는 2024. 7. 1.까지 근무하고 2024. 7. 2.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5>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 83,508,704원을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위 각 합의서에 따라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정하면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당시 근로자 대표 중 1인이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위 합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그러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
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5호증,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각 합의서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조견표상의 협정임금과 관련하여 교통비 및 승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 문언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②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계기가 된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63 판결에서는 '장기근속수당', '하기휴가비', '승무활동비', '교통비', '식대' 등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
투어졌을 뿐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소송의 쟁점이 아니었으므로(을2호증의 1), 이 사건 각 합의서에서 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문제까지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21. 1. 14.경 사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2122 상여금 등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본 사건및 관련 사건의 상급기관 판결 결과를 준용하여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갑5호증), 해당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산입 여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상여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는 위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각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발생한 미지급액(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13,705,823원, ② 위 미지급 수당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기발생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1,335,852원, ③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7,283,153원의 합계 22,324,828원 및 그중 미지급 수당·퇴직금의 합계 20,988,9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종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위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당해사건'및 위 판결 선고 시점에 위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2021년도 및 2023년도 단체협약서 제14조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1일 이상(2021년도 단체협약 기준) 또는 6일 이상(2023년도 단체협약 기준)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 이 사건 상여금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상여금은 1년에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에 나누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별도의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요구 없이 특정일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액이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지급대상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있는바, 위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판시한 법리에 따르면 더 이상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여금과 같이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에 대해서도 그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그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24. 2. 27. 소 제기 시부터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에도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법리가 소급 적용되는 '병행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피고는 위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의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미지급 수당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추가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관련된 계산방식 및 그 산정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은 4,340,757원, 야간근로수당은 2,000,980원, 휴무일근로수당은464,134원, 유급휴일근로수당은 2,531,474원, 주휴수당은 3,861,745원, 교육수당은506,733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총 13,705,823원(= 4,340,757원 +2,000,980원 + 464,134원 + 2,531,474원 + 3,861,745원 + 506,733원) 및 그 원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인 익월 16일부터<7>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4.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총 1,324,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발생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기발생 지연
손해금 표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는 위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된 계산방식 및 그 산정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은 7,283,15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7,283,1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정도가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신의칙은 예외적인 적용 법리로서 그 적용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각 합의서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2019가합52122 사건 및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를 준용하여 적용하겠다고 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313,566원(= 미지급 수당 원금 13,705,823원 + 기발생 지연손해금 1,324,590원 + 미지급 퇴직금 7,283,153원) 및 그중 미지급 수당 원금 및 퇴직금의 합계 20,988,976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7. 16.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