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693,494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5.부터, 원고 B에게 16,812,713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2021. 3. 2.부터 원고 A은 2023. 5. 31.까지, 원고 B은 2023. 11. 21.까지 각 근무하였고, 그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원고 A이 14,693,494원, 원고 B이 16,812,71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4,693,494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15.부터, 원고 B에게 16,812,713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각주1) 원고 B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3. 11. 6." 기재 부분은, 위 원고의 퇴직일 2023. 11. 21.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내용을 고려하여 "2023. 12. 6."의 오기로 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