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는 40,528,500원, 원고 B에게는 19,063,8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2024.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상가 2층에서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5. 10. 11.부터 디자이너로, 원고 B은 2015. 10. 11.부터 2018. 9. 30.까지는 인턴 직원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디자이너로 각 2023. 12. 2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미용실은 원장인 피고,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부원장, 점장, 부점장, 팀장, 실장), 인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디자이너와 사이에는 업무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턴직원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인턴직원을 1명씩 사용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시간은 10:30~20:00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의 출근시간은 10:00이고, 퇴근시간은 2022. 6. 12.경까지는 19:30, 그 이후에는 일매출 70만원 또는 평일 매출 70만원, 주말 매출 100만원을 달성하면 퇴근이 가능하되 당번 디자이너는 여전히 19:30이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가 지각할 경우 신규 내방고객 배당 순번에서 밀려나는 불이익을 받았다.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미용실이고 미용시술을 수행할 의자의 위치도 정해져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헤어를 다루는 전문가답게 자신의 머리손질에 신경을 쓰라고 하거나, 트레이닝복 등을 입지 말라고 하거나,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 특별한 날에는 그 날에 맞는 복장을 입고오라고 하는 등 외모와 복장에 대하여 지적 또는 지시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의 미용시술 기준가격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가 피고에게 사전 보고한 다음 위 기준가격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에게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에 대한 가격부터 할인가, 추가되는 시술비용 등에 관하여 일일이 지침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스타일링 등 미용시술, 펌제 등 미용용품 사용, 미용제품 재고부족과 미용기구 문제 발생 시 대처, 인턴직원의 사용 또는 훈련, 고객 응대 등에 관하여 지적, 지시 또는 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설치된 CCTV 및 디자이너와 인턴직원이 착용한 인이어, 무전기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을 하는 것 이외에도,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인턴직원의 위치 파악, 업무지시 등을 하거나 디자이너의 미용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가위, 빗, 헤어드라이어 등은 개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하였지만, 그 외 미용도구, 미용용품 등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예약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을 통해서는 고객의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고,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SNS를 통해서만 고객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에게 미용용품이 변경될 경우 그 사용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에게 인턴직원을 교육하고 그 교육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인턴직원의 디자이너승급시험에 참여하여 채점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인턴직원에게 뒷정리, 청소 등에 관하여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에게 명절 연휴 3팀씩 앞뒤로 미리 휴가 등 일정을 짜도록 하거나 월초에 한 달 휴가 등 휴무일정을 미리 짜도록 하는 등 디자이너들 상호간에 몇 명 이상의 근무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율·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 등에 대한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의 불이행에 불이익 또는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은 피고의 지시 등을 순순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에게 위에서 본 외모와 복장, 근무시간, 휴가 및 휴일, 미용용품과 미용시술의 가격, 인턴직원의 사용과 훈련, 디자이너와 인턴직원의 교육 등 미용실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업무 관련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피고와 디자이너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디자이너가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같은 수준의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인으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의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이너가 근무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근무여건 등에다 인턴직원을 사용한 원고들의 보수가 원고들이 일으킨 매출을 기준으로 29~35%이었던 점을 보태어보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개인 매출 증대에 따라 보수도 늘어나지만 증대된 이익 대부분은 피고에 귀속되는바, 이러한 성과급 보수 체계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경영 방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직원은 업무 내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 그 차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디자이너들이 이미 숙련된 미용기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써 디자이너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 A의 퇴직금은 40,528,50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19,063,8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40,528,500원, 원고 B에게는 19,063,8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