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가단3182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111,684,693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600,000원은 원고로부터 30,600,000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81,084,693원은 2025. 3. 8.부터 2025. 9.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은 그 금액 전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23. 3.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해시 K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23. 3. 29., 준공 2023. 8. 31.(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 계약금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2023. 8. 22.경<1> 위 계약내용 중 준공일자를 2023. 9.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이 2023. 4. 21. 교부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2023. 10. 20.경 준공서류를 M건축사사무소<2>에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23. 12.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직불합의에 따라 엘리베이터 대금 24,000,000원, 창호 공사비 4,000,000원, 추가 엘리베이터 대금 24,400,000원을 각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도시가스 공사대금 7,700,000원을, O경남총판에게 보일러 공사대금 8,88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채권자 P 주식회사가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타채709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와 P은 2023. 12.경 「피고는 2023. 12. 5.까지 채권압류된 33,803,153원 중 17,000,000원을 P에게 지급하고 P은 위 금원 수령후 지체없이 추심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해제절차를 진행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취하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던 원고는 갑가 제1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마.

1)

원고승계참가인 B은 2025. 2. 5. 부산지방법원 2025타채143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55,677,48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25. 2. 12.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승계참가인은 2025. 2. 19.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은 2023. 5. 18. 부산지방법원 2023타채6057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5,471,66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23. 5. 22.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승계참가인은 2025. 2. 20.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원고승계참가인 D은 2025. 4. 28. 부산지방법원 2025타채86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43,066,58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25. 5. 2.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승계참가인은 2025. 6.17.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4)

원고승계참가인 E, F, G, H, I은 2025. 6. 17. 부산지방법원 2025타채2490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각 60,633,198원, 20,908,461원,27,733,156원, 19,838,657원, 12,088,38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25. 6. 20.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승계참가인들은 2025. 7.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5)

원고는 2025. 7. 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3, 4, 5, 13, 14, 갑나 제1 내지 3, 갑다 제1, 2, 갑라 제1, 2, 갑마 제1, 2, 을 제1, 2, 6,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3>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020,000,000원 중 합계 7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엘리베이터 대금 합계 48,400,000원, 창호 공사비 4,000,000원, 2 원고가 미설치한 무인택배함 650,000원, 냉장고장 2,000,000원, 3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대금 7,700,000원, 보일러 공사대금 8,888,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204,362,000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화강석 물갈기의 물량을 증가하여 시공하였고, 2층 바닥 단열재의 품목을 변경하는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74,448,1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8,810,100원{= 본공사대금 204,362,000원(= 1,020,000,000원 - 744,000,000원 - 48,400,000원 - 4,000,000원 -650,000원 - 2,000,000원 - 7,700,000원 - 8,888,000원<4>) + 추가공사대금 74,448,1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권리를 승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본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1,02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합계 7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공사대금에서 1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엘리베이터 대금 합계 48,400,000원, 창호 공사비 4,000,000원, 2 원고가 미설치한 무인택배함 650,000원, 냉장고장 2,000,000원, 3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대금 7,700,000원, 보일러 공사대금 8,888,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진술을 통하여 피고가 P과 합의한 압류추심금 17,000,000원, 보증보험료 3,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도 같은 변론기일에 답변서 진술을 통해 위 각 돈이 피고의 기 지급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 답변서 진술을 통해 컨테이너 사무실이 미설치 되었으므로 컨테이너 사무실 공사비 2,010,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같은 변론기일에 2024. 7. 22.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를 자인한 바, 자백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25.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자백을 철회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스스로 피고와 P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계약 내역서에는 공통가설공사 중 컨테이너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2,010,000원이 산정되어있는데, 원고가 컨테이너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자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본공사대금은 182,352,000원(= 1,020,000,000원 -744,000,000원 - 48,400,000원 - 4,000,000원 - 650,000원 - 2,000,000원 -7,700,000원 - 8,888,000원 - 17,000,000원 - 3,000,000원 - 2,010,000원)이다.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와 협의하여 철근콘크리트의 물량을 증가하였고, 2층 바닥 단열재의 품목을 변경하였으며, 화강석 물갈기의 물량을 증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추가공사비로 50,113,500원, 2층 바닥 단열재 추가공사비로 4,396,000원, 화강석 물갈기 추가공사비로 19,938,600원, 합계 74,448,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계약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층 바닥 단열재를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130mm(단가 14,000원, 수량 280개)에서 PF보드T90(단가 16,000원)으로 변경하여 560,000원(=280개 × 2,000원)이 추가된다는 말을 들어 추가되었음을 인정하나 물량 증가는 설계변경이 없고,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는바,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 · 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참조].

나)

총액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3항은 '도면의 미 표기/오기/ 누락 및 불합리한 부분 등을 이유로 시공 중 공사비 증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적 작업 시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찾아내어 건축주 및 설계자의 승인 후 견적에 반영하고 시공 계약 후 건축주의 변경 요청사항이 아닌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고정하면서 제3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와 제품 품질 사이즈 변경은 추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일반조건 제21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등의 경우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개별 공정이나 항목별 단가와 요율 정해두고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 단가계약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예정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이라고 해석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단열재 품목 변경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량 230, 단가 14,000원에서 수량 280m2, 단가 29,7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갑가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량 450(324m2)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396,000원 상당의 2층 바닥 단열재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도 위 주장에서 2층 바닥 단열재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560,000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위 560,000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한다.

(2)

다음으로, 철근콘트리트 및 화강석 물갈기 물량 증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물량증가가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단가계약이 아닌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당초 물량 산출을 잘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원고의 부담으로 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내역서(갑 제2호증)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내역서의 기재에서 추가되는 물량 및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추후 재정산하기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역서를 건축주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3. 2. 28. 2023. 3. 15. 공사비를 변경한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사 내역서는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내역서에서 추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추후 재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석 물갈기의 물량 증가는 모두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의 요청을 받아 추가 시공한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설계도면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등의 경우로서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이거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내역서 상 물량을 잘못 산출하는 등 착오 내지 오류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 바, 계약특수조건 제3항에 의하여 시공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계약내용에 구체적 정함이 없는 경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하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라고도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2,912,000원(= 182,352,000원 +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기한인 2023. 9. 30.로부터 73일이 지난 2023. 12. 13.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23,38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020,000,000원 × 지체상금율 1일당3/1000 × 73일)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이를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3. 4. 18.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4.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약정 착공일인 2023. 3. 29.부터 착공신고필증 교부 전날인 2023. 4. 20.까지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위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공사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사완료일에 관한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3. 10. 20.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서류를 M건축사사무소에 교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공사감리일지에도2023. 10. 18. '건물주위 공사' 공정에 대하여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때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도급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3항, 제27조 제1항에는 '준공일은 수급인이 공사 완료 후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때에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가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완료일은 2023. 10. 20.이고,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기한인 2023. 9. 30.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다.

나)

지체일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2항과 제30조 제1항 제3, 4호는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건축주는 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4. 18.에 건축사사무소 Q과 건축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3. 3. 29.자로 주식회사 R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한 기술지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계약서에는 R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2023. 4. 17. 이메일로 착공신고업무를 대행하는 M건축사사무소에 기술지도계약서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물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계약서에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M건축사사무소로 위 기술지도계약서를 보낸 다음 날인 2023. 4. 18. 착공신고가 된 점, 착공신고가 계약상의 착공일자보다 늦어지고 당초 준공예정일(2023. 8. 31.) 9일 전인 2023. 8. 22.경 준공일을 2023. 9. 30.자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23. 10. 20. 피고에게 준공일시가 2023. 9. 30.인데 준공기한이 경과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착공신고와 관련된 사정도 반영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착공신고가 늦어진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잘못으로 착공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경계약에서 이를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지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약정 착공일인 2023. 3. 29.부터 원고가 현장을 인수받은 날의 전일인 2023. 4. 20.까지 23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체상금의 계산 및 감액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체상금은 61,200,000원(= 1,020,000,000원 × 3/1000 × 20일)이 된다. 다만 위 약정 지체상금율은 통상적인 지체상금율인 1/100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지체상금율을 약정할 만한 동기 등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3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공제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4대 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내역서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정된 보험료 등 합계 53,567,111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내역서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산재보험료는 11,781,204원, 고용보험료는 2,383,639원, 국민건강보험료는 4,657,6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05,078원, 국민연금보험료는 6,882,139원, 퇴직공제부금비는 6,301,5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2,939,804원, 환경보전비는 8,375,988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한 사실,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0항, 제40항은 4대보험료는 추후 증빙에 의하여 정산하고, 안전관리비는 실사용 물량으로 정산하며 지급증빙자료(지급받은 자의 사진들을 첨부)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축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5, 6항은 '발주자 등은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 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발주자 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법령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합계 40,627,307원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S, T, U로부터 안전화, 안전용품, 작업복, 자재대 구입비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2,939,804원을 초과한 15,688,5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원고의 신용불량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30,600,000원(= 1,020,000,000원 × 0.03)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6항에서 하자보수 예치금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시공사 부담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6항은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는 항목으로 측량비, 한전불입금, 상수도 인입비 등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열거하면서 하자보수 예치금도 포함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25항에는 L보증보험의 하자

하자보수보증금 30,600,000원(= 1,020,000,000원 × 0.03)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6항에서 하자보수 예치금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시공사 부담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6항은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는 항목으로 측량비, 한전불입금, 상수도 인입비 등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열거하면서 하자보수 예치금도 포함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25항에는 L보증보험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은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하자보수보증금율이 3%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국세 체납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하자보수보증금 30,600,000원(= 1,020,000,000원 × 0.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참조).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등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공사대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 부분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등 참조, 즉,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600,000원 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684,693원(= 182,912,000원 - 지체상금 30,600,000원 - 4대 보험료 등 정산금 40,627,307원)을 지급하되,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30,600,000원은 원고로부터 30,600,000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81,084,693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채권자인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금액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액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초과한 경우, '피고가 승계참가인들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3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893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추심금으로 위 3.의 라.항 기재 돈을 전액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주은영 각주1) 변경계약서에는 계약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계약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2023. 9. 30.까지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기준일자가 2023. 8. 22. 이므로 이 무렵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준공신고 등에 대한사항을 M건축설계사사무소에 위임하였다. 각주3) 원고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도 미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가 주장한 것 외에는 별도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2025. 3.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승계참가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이므로 2025.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주4) 원고는 2025.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O 공사대금을 8,880,000원 공제하여 합계 278,818,1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 공사대금은 8,888,000원이고, 원고의 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278,810,100원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