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322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95,104원 및 그 중 50,310,655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784,449원에 대하여는 2024. 4. 27.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095,104원(미지급 임금 31,245,300원, 이에 대한 원고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784,449원, 퇴직금 5,751,063원, 미지급 상여 12,714,292원, 식대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0,310,655원(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784,449원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784,4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27.부터 피고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2.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