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4가단3226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 및 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1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근로자로서 C공정, D공정, E공정 등을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1)

원고는 2017. 1. 1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대구공장에서 2017. 1. 12.부터 2020. 9. 21.까지는 완제품포장 등의 업무를 하다가, 배합실 배치일인 2020. 9. 22.부터 2021. 8. 27.까지는 C 공정, D 공정, E 공정 등에서 반죽 배합, 운반, 적재, 전동자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3교대[2인 1조, 3배합(C/D/E) 1주일씩 로테이션 / (근무시간 07:00~15:00/15:00~23:00/23:0

0~07:00)] 근무였다.

(2)

위 작업들은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을 돌며, 운휴설비가 없을 시, 공정당 기사 1명, 작업자 2명 인원으로 작업하였다.

다.

상병 진단 및 수술

(1)

원고는 2021. 8. 23. F정형외과의원에서 'C.C) LBP for 2~3W, N(-), 무거운 물건, X-ray: L5S1 DSN'진단을 받았고, 2021. 8. 28. G병원에서 '2021. 8. 23. low backpain, Rt buttock posterior high, calf, foot dorsum, radiating pain 발생 후 지속, LMC medi, PT에 효과 없다', '2021. 8. 28.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위약감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 9. 1. 부분 반후궁 절제 및 추간원판 절제술 후 경과 관찰 및 재발 여부 추적 관찰 요함'이라는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2)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번-제1천추) 확인되고, 임상적으로 말총증후군 소견 확인됨'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23. 2. 21. G병원으로부터 '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이 되어 장해 부위는 요추이고, 주요 치료내용은 '2021. 9. 1.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 후(추간판제거술) 외래 통원치료중임. 지속적인 우측 하지 방사통, 저린감, 감각 이상 호소'이고, 장해상태는'지속적인 외래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심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저린 감과 감각이상을 호소함'이라는 진단과 함께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이 '영구적인 장해'라는 장해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보험급여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위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153,920원, 장해급여(일시금) 9,26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상병 경위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에 통증 및 부담을 느끼던 중, 2021. 8.23. 입승식 에이스전동기지게차(전동자키)(이하 '전동자키'라 한다)에 배합된 반죽을 싣고 운전하여 작업대 틈에 반죽을 넣는 과정에서, 전동자키가 작업대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안전보호 의무와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회사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21. 8. 23. 17:00경 전동자키 운전업무를 하던 중 전동자키가 작업대벽에 부딪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같이 작업하는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였거나 피고회사에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목격한 동료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피고회사에 알린 사실도 없었다). 즉 피고회사는 2021. 9.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허리 수술을 한 후 전동자키 충돌을 주장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일인 2021. 8. 23.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9. 13.경에 사후적으로 고지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

②

피고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준 이상의 중량물에 대해서는 전동 리퍼트나 전동자키를 이용하도록 한 점,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은 2인 1조로 20kg 이하의 포대만을 나르도록 한 점, 그 외 법령이 정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11. 발간)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원고가 중량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간 및 취미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회사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주기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안전보건교육 및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회의 일반건강검진 실시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