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시설을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시설을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이하 D과 F을 ‘이 사건 각 소멸회사’라 한다)는 2016. 9. 23. 영업능력, 하역설비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병하여 피고를 신설하기로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멸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위 각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하였다.
원고는 D에서 업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신설합병된 이후인 2020. 12. 16.부터 장비직로 근무하고 있다.
G은 1993. 11. 22. F에 입사하여 장비직으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신설합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G이 직무, 직종, 근로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호봉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적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3. 1. 1. D에 입사한 원고가 2021. 12.부터 2024. 11.까지 G이 원고와 같이 1993. 1. 1. 입사했을 경우의 호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명절수당 등 236,541,360원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지급받은 189,040,760원을 뺀 47,500,600원 상당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47,500,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05. 7. 15. 설립되고(이런 점에서 원고가 1993. 1. 1. D에 입사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1990. 6. 26. 설립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멸회사가 부산신항 개항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신설합병된 사실, 피고의 신설합병 직전인 2015년 기준, 원고가 소속된 D의 매출액은 607억 원 상당으로 G이 소속된 F의 매출액 959억 원 상당보다 352억 원 상당이 모자랐던 사실, 피고는 신설합병 이후 이 사건 각 소멸회사의 기존 취업규칙 등 근로관계에서 정한 임금체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7. 4. 28. H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의 신설합병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장 조건은 위 각 소멸회사의 기존 임금의 저하 없이 포괄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일 임금조견표(1호봉~55호봉, 1년 단위로 호봉승급, 이하 ‘이 사건 임금조견표’라 한다)를 2017. 5. 1.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소멸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받던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위 각 소멸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받던 임금에 준하여 근로자들의 위 임금조견표상 호봉을 책정한 사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금조견표상 호봉 책정 과정에서 원고는 18호봉, G은 35호봉으로 책정된 다음 위 각 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신설합병으로 고용이 포괄 승계된 원고와 G 사이에는 원고와 G이 소속된 이 사건 각 소멸회사의 임금체계 및 그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임금체계 및 그에 따른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는 피고가 원고와 G을 차별할 의도로 구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소멸회사의 임금체계들을 이 사건 임금조견표상 호봉제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G이 위 각 소멸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에 준하여 호봉을 책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금체계 및 그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에서 위 임금조견표상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G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비교대상인 G보다 낮은 호봉으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차별하여 처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D에서 전일제(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2016. 12. 1.자 인사발령으로 교대제(3조 2교대, 1개월 주간 10일 12시간, 야간 10일 12시간)로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월급여에서 80만원 정도 감액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가 장비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0. 12. 16.부터의 장비직으로 근무하는 G의 임금과 자신의 임금의 차액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장에서 한 위 청구는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