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3458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2. 5. 20.부터 2023. 10. 25.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직제의를 받아 2023. 10. 16.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4. 3. 26.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5,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로 이직하면 최소 월 7,000,000원에서 8,000,000원의 실질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즉 ① 2023. 11.부터 2024. 1.까지 3개월간 원고가 수령해야 할 22,500,000원[= 월 7,500,000원{(7,000,000원 + 8,000,000원) x 1/2} x 3개월]에서 원고가 위 기간 수령한 5,742,317원을 공제한 16,757,683원, ② 2024. 2.부터 2024. 3.까지 2개월간 15,000,000원(= 7,500,000원 x 2개월), ③ 정신적 위자료 9,000,000원 합계 40,757,6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이직할 당시 피고의 단장인 D이 원고에게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면 월 7,000,000원 내지 8,000,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커미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나 회사의 영입정책에 의하여 커미션 규정이 신설, 변경, 폐기된 경우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는다'(제5조 제1항)고 정한 사실, ② 또한 위 위촉계약에서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사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조 제1항, 제2항)고 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일체의 커미션은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단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정한 커미션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