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34,28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2020. 6.경까지는 6,500,000원, 2020. 7. 이후는 3,000,000원인데, 2019. 1.경부터 2022. 7.경까지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79,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월급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급이 2019. 10.경은 2,108,000원, 2019. 11.경 및 12.경은 3,211,990원, 2020. 1.경 및 2.경은 3,217,150원, 2020. 3.경부터 6.경까지는 3,217,000원이다’라고 주장한다<1>(피고는 위 주장 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 액수로 인정하고 있음).
살피건대,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 등 월급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7.경 이후 월급이 6,5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월급 감액에 불가피한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가 법률상 부부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월급 액수를 다투는 기간에 원고의 월급이 6,5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월급 액수를 다투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161,334,280원[= 58,500,000원(= 2019. 1.경부터 9.경까지 9개월 × 6,500,000원) + 2019. 10.경 2,108,000원 + 2019. 11.경 3,211,990원 + 2019. 12.경 3,211,990원 + 2020. 1.경 3,217,150원 + 2020. 2.경 3,217,150원 + 12,868,000원(= 2020. 3.경부터 6.경까지 4개월 × 3,217,000원) + 75,000,000원(= 2020. 7.경부터 2022. 7.경까지 25개월 × 3,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113,000,000원을 뺀 48,334,280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334,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2019. 1. 31. 자 1,000,000원, 2019. 8. 5. 자 1,000,000원, 2019. 9. 10.자 6,500,000원, 2019. 11. 21. 자 2,000,000원, 2024. 7. 3. 자 1,500,000원, 2024. 8. 3.자 1,500,000원, 2024. 10. 2. 자 1,500,000원, 2024. 10. 31. 자 1,500,000원, 2024. 11. 25.자 10,000,000원은 각각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돈의 합계액은 26,500,000원이다.
위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 외에 피고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전에 또는 피고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인 C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는 부부 관계였음)이거나,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것이거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또는 지급된 돈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1,834,280원(= 48,334,280원 - 2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