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단356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27.부터 2026. 1. 22.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

●

피고는 2024. 7. 5.경 하급자로서 함께 근무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주일 동안 연차 또는 반차를 2번 썼다는 이유로 나무라다가 욕설을 하였다.

●

원고가 2024. 8.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이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지속된 폭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원고는 사직 희망일자 2024. 7. 31.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퇴사강요, 업무배제)을 퇴직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

피고는 2025. 5. 13.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직장 상사인 피고가 원고를 모욕, 욕설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주요원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4. 7.경 퇴직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또한 그 후에도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실직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 및 피고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1. 1.부터 2024. 7. 31.까지(초일 산입, 213일) C병원에서 받은 급여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7,814원으로 계산되고, 원고의 실직 기간은 약 4개월(2024. 8. 1.부터 2024. 11. 24. 까지, 초일 산입 116일)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실직 기간 중 얻지 못한 급여는 아래와 같이 12,506,424원으로 계산된다.

○

2024. 1. 1.부터 2024. 7. 31.까지 급여 22,964,440원

○

22,964,440 ÷ 213일 ≒ 107,814원 (원 단위 미만 버림)

○

107,814원 × 116일 = 12,506,424원

나.

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각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다.

다.

위자료: 1,000,000원(원고와 피고의 관계, 연령, 피고의 폭언 및 협박 내용 등 고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503,854원(= 12,506,424원×6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거 기각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