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6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6.부터 2026. 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는 소외회사의 근로자이다.
E는 망인의 동료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소유자 소외회사,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망인을 태워 운전한 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K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소외회사와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F'이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소외회사에 소속되어 음식물쓰레기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망인은 2021. 12. 18. 오전 8:50경 음식물쓰레기 회수업무 종료 후 동료근로자 E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국도2호선 진성방향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어 치료 중 2021. 12. 18. 10:49 '출혈성 쇼크, 우측 경비골 절단(발목 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24. 11. 25.까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G, 자녀 H, I 중 G에게 요양급여 16,530원, 휴업급여72,682,780원, 유족급여 184,146,300원, 장례비 15,189,880원 합계 272,035,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가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차량 운전자가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E의 사용자인 소외회사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② 망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의 동료 근로자로서 피해차량에 호의 동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제한이 있어야 하고,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업주의 안전운전교육,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으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호의동승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 E와 직장 동료로서 작업현장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차량인 피해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달리 배상액을 경감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회사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음주 내지 과로 운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해차량의 차량정비를 소홀히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초사항
일실수입의 계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월 평균 3,474,167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2024. 12. 31.까지는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한편 원고는 정년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기간에도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정년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어 위 기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계산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0,000원(원고는 장의비로 15,189,88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다)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6,530원이다.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액 : 128,617,821원(= 142,908,691원 x 90%)
장례비 : 4,500,000원(= 5,000,000원 x 90%)
치료비 : 14,877원(= 16,530원 x 90%)
구상권의 범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원고는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 행사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고),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 G이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G, 자녀 H, I이 있으므로, 망인의 배우자 G에게 산재유족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수급권자인 G의 상속분 3/7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실수익 중 망인의 배우자인 G의 상속금액은 55,121,923원(=128,617,821원 x 3/7)이다.
구상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유족급여 한도 내에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장례비 및 치료비 내에서 망인의 적극적 손해액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단위 : 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6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