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단50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7,92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 1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임금 중 4,972,522원 및 2019. 10. 1.부터 2020. 10. 1.까지의 연차수당 2,755,9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에 따른 퇴직금 33,839,4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채택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근거] 을10, 11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형식적인 직책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사주인 C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C과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익 분배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5084)에서 '원고는 2013.부터 2021.까지 약 7년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5호증 2면 등)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금전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원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합계 494,236,916원에 달하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5~7호증, 을8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67,921원(= 임금 4,972,522원 + 연차수당 2,755,981원+ 퇴직금 33,839,4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2.25.부터(원고는 퇴직한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