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9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5.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치과병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함)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7. 11. 28.부터 2020. 11. 28.까지, 그리고 2021. 2. 5.부터 2024. 2. 5.까지 각각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8.경부터 2023. 10. 10.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치아 보철(틀니)과 관련하여 환자와 상담, 견적 산출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2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월 6,400,000원(세금 공제 전)을, 2023. 1.경부터 2023. 4.경까지 매월 6,500,000원(세금 공제 전, 식비로 월 100,000원이 추가됨)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3. 11.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202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 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4. 2.경 부산지방고용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2024. 3. 12. 그 진정 사건이 원고의 취하로 '행정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음),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3. 5. 1.부터 2023. 10. 10.까지 급여 33,744,000원, 해고예고수당 7,465,000원, 퇴직금 8,895,452원의 합계 50,103,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비슷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피고의 급여대장, 원고에 대한 송금 기록에도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1. 2. 5.부터 2024. 2. 5.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치과 보철과 관련하여 환자와 상담, 견적 산출 등의 업무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치과 업무인 치료, 진료 업무와 비교하면 비교적 독립적인 업무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상급자 또는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았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그 진정을 취하하였고, 그 취하의 주된 경위는 해당 기관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그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세금이나 피고의 내부 장부 등에 근로소득 또는 급여로 처리된 이유는 피고가 의료법인인 점과 세무신고 상 혜택, 피고 내부의 관행 또는 관례 때문으로 보이고(피고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돈도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 것으로 보임), 그 이유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내부 장부 등에 '급여'라는 표현을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가 고용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된 이사로서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2023. 1.경 이후로 월 6,500,000원(세금 제외, 월 100,000원의 식대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25. 3.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였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피고가 매월 주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활동비가 아니라 원고의 이사로서 업무에 대한 대가인 보수라고 인정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업무에 대한 보수로 합계 34,596,770원[= 6,500,000원 × (5개월 + 10일/31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4. 10.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