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30%,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부산 중구 C에서 학교의 방과 후 수업 등을 대행하는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2018. 9. 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이 사건 학교의 명목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교장선생님’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8. 9.경 ‘D학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D학교 B’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2021. 12. 11. 이 사건 학교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2022. 1. 14. 이 사건 학교 사업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D학교’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
피고는 2018. 11. 30.부터 2021. 12. 27.까지 원고의 부탁으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계좌 및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보관하던 619,396,529원을 총 472회(이 사건 계좌에서 총 410회 합계 509,180,239원, F은행 계좌에서 총 62회 합계 110,216,290원)에 걸쳐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19,396,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모든 지출을 하였으므로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2018. 09.부터 2021. 12. 10.까지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00원(= 3,000,000원 × 2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에게 월 300만 원을 임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받을 임금 이상의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2021. 7. 경까지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출금을 지시하고 피고로부터 입출금 보고를 받아 세부적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의 개인적인 지출도 피고의 이 사건 학교 계좌에서 상당 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 8.경 이후부터는 자신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자 인건비, 세금 등의 경비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학교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계좌내역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피고의 병원비, 피고의 모친 병원비, 피고 자녀의 생활비로 피고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지출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작은 단위의 돈까지 입출금을 관리하였던 점(을 제4호증의 2, 제24면 등), ② 원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2021. 10.경 ‘이 사건 학교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으며 수행할 뿐,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이 법원 2021가단316839 정산금 등 청구 사건의 을 제13호증), ③ 피고의 자녀인 G, H과 피고의 남편 I은 이 사건 학교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고의 딸 H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로 지출되었는데,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제4호증의 4 제35면 등), ④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와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점(을 제4호증의 5, 제45, 4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계좌에서 피고 개인 용도의 지출을 한 부분도 이 사건 학교의 실제 경영자인 원고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강사 J에게 입금된 부분(약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J을 초빙하여 왔는데, J이 이 사건 학교의 영업 수주에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급여, 투자 수익금 등을 받은 부분으로 보이며 원고의 승인 없이 지출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중 일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매사업, 앵무새 분양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로 하여금 J에게 이체한 부분도 발견되고(F은행계좌 2020. 6. 17. 자 800만 원 등), 절세 목적으로 J에게 인출 후 다시 반환받기도 하였다(2019. 12. 말경 임대료 명목으로 J에게 지출된 4,000만 원을 2020. 1.과 같은 해 2.경 4,000만 원 반환 받음)
2021. 6. 4.경 피고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33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학교의 명의자가 되고 원고의 전 배우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의 영업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한 이유로 원고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 정산금 등의 소송을 당하였는바 원고가 당시 제출한 위 2)항 기재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승인 하에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보인다(위 사건은 원고의 전 배우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2022. 1. 29. 피고에게 ‘돈과 통장 다 가져간 거 아닌 거 알고 있다’, 같은 달 31.에는 ‘피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투자하여 이제 수익이 생길 텐데 피고가 그만두어 아쉽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을 제4호증의 5, 제45 내지 47면 참조), 이 사건 학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는 하지 않았다.
피고 명의의 퇴직연금상품(개인형 IRP 연금) 입금 부분은, F은행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위 퇴직연금상품의 세금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설한 것이므로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명의의 K카드의 결제 부분은 원고의 지시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비 지출을 위한 사용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지출도 대부분 이 사건 학교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결제 금액과 내역만으로 피고의 개인적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9. 6.부터 2021. 12. 1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는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5.부터 2021. 12. 10.까지 기간(26개월 16일) 중 25개월분의 임금 합계 5,000만 원(= 200만 원 × 25개월)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2. 25.부터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스스로 정산하여 가는 방법으로 월 200만 원의 임금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보다 초과하는 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은혜 조효빈
각주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4,722,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4. 9. 10.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서의 제출로 퇴직금 977,103원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하하고, 미지급 임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