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08,764,782원, 원고 B에게 215,179,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일간 신문의 발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경비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와 D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08년경 D와 사이에 민원접수, 구독관련 민원 조치 등 피고의 콜센터 업무를 D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매회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조직 및 업무 위탁
피고는 전략기획 이사 산하에 경영국, 전략기획국, 북항사옥 추진단, 컨텐츠 이사산하에 편집국, 디지털국, 제작국, 마케팅 이사 산하에 광고국, 독자서비스국, 문화사업국, 아카데미사업국, 해양산업국, 의료산업국을 두고 있고 이 중 독자서비스국 산하에 마케팅부서를 두고 있다.
피고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고객 문의를 통합 창구를 통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8. 12. 1.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에 콜센터를 위탁하였으며, 원고들은 2008. 12.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D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를 위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1>에 따라 원고들의 입사일인 2008. 12. 1.
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D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콜센터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5, 7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에 고용된 후 피고에게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및 피고 조직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는 원고들에게 콜센터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지침인 '외부전화 가이드 (갑 제2호증)'를 제공하였고, 구독료 인상과 관련한 민원응대에 관한 '구독료 인상 관련 안내 및 대응 멘트(갑 제2호증)'라는 명칭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구독료 인상 관련 안내 및 대응 멘트'는 원고들이 구독료 인상과 관련한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의 고객응대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 매뉴얼에는 타 신문 구독료 인상 현황과 함께 구독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답변 멘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들이 위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전화응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D가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한 독자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016. 11. 16. 기준 독자서비스국 업무 분장표(갑 제5호증 제2쪽)에 의하면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마케팅팀에는 '콜센터 관리'를 담당업무로 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원고들은 콜센터 업무와 관련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갑 제7호증)라는 형태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주기적인 업무보고를 하였고, 구독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간전환에 대한 독자 반응 보고', '2014년 11월 중지독자 분석 리스트(갑 제7호증 제7, 8쪽)' 등 개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콜센터를 통해 구독자를 확장하는 '콜센터 아웃바운딩 마케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구독중지를 신청한 독자들을 상대로 추가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콜센터 응대 멘트에 관하여 업무지시(갑 제8호증의 3)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로 인한 구독자 확장 내역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갑 제9호증의 2)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독자서비스국에서 진행하는 F 시상식 초대, 청소년 기자단원 행사 진행 관련 학부모 구독의사 확인, 구독료 자동이체 이벤트에 따른 경품 추첨 행사, 애 독자 대상 보청기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갑 제8호증의 1)를 하였고, 원고 A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의 사내방송(갑 제8호증의 2)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는 용역업무 이행장소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들은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자리를 배정받고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독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시스템의 '실시간 공지' 란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갑 제9호증의 1)한바,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직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 휴가 및 훈련, 작업시간 등의 권한 행사
피고의 독자서비스국은 2016. 9. 21. 구독자의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독자이전비 지원체계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콜센터 교육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갑 제10호증 제2쪽), 2018. 4. 4. '본보 장기독자 가나안보청기 100대 전달행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위 행사 관련하여 콜센터 상담교육을 2차례 이상 실시(갑 제8호증의 1 제14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접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결재란이 피고의 국장 전결로 되어있는 형태의 '독자 콜센터 휴가계'라는 양식(갑 제11호증의1 제1쪽)을 이용하여 휴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재란이 삭제된 휴가계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토요일자 신문 발행중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콜센터 업무를 하도록 지시(갑 제11호증의 2 제2쪽)하고, 2018. 7. 9. 콜센터 야간 운영시간(19시~ 21시, 1인 주 1회)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달 추가근무를 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제1, 3쪽). 피고는 독자서비스국 소속 피고의 근로자, 콜센터 직원 1명을 당직 근무자로 지정(갑 제11호증의2 제5쪽)하여 원고들에게 공휴일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해 신규 구독자를 확장하는 내용의 '콜센터 아웃바운딩 신규확장제'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이 신규 구독자를 유치하는 경우 상담원 확장비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고들의 실적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의 3).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들이 담당할 대략적인 업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업무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조 제2항은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D)의 업무종사자가 시간외근로를 행한 경우 을은 그 대가를 용역비로서 갑(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서 수행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이 산정되었다.
원고들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콜센터 민원 응대로 업무의 특성상 단순·반복작업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다.
D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피고는 2008. 12. 1.부터 독자서비스국 내 콜센터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면서 콜센터 장비를 임대하고 주변기기를 새로 구입(을 제8호증)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갑(피고)은 도급업무수행상 필요한 설비·기계·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용하는 업무공간을 피고가 제공하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2024. 8. 27.자 준비서면 제20쪽), 그 밖에 D에서 원고들의 콜센터 업무를 위한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D가 피고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D의 고유기술이나 자금 등 상당한 유 · 무형의 자원 등을 투입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2008.12.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사용한 2008.12. 1.로부터 2년의 기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2.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독자서비스국 4급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014년 3월부터 2024년 12월 근로분까지의 피고 소속 4급 근로자들의 임금과 원고들이 D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 ·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안으로는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로 삼은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소속 4급 직원들은 원고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독자서비스국에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에 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 중 원고들이 수행하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사규에서 정한 콜센터와 관련한 독자서비스국의 업무분장(을 제3호증 제9쪽)은 '콜센터 운용 및 관련 자료 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인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콜센터에서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원고들과 달리 콜센터를 통해 취합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을 제8호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콜센터에서 피고 소속 경영지원팀 직원 G이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G이 퇴사한 이후 2008. 10. 2.부터 2008. 11. 30.까지 콜센터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08. 12. 1.부터 2011. 9. 15.까지는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 11. 27. 작성된 '콜센터 설치·운영 관련 보고(을 제8호증)'에는 '4명 용역사 소속으로 하여 운용, 경영지원팀 소속 1명(G), 독자서비스국 알바2명(A, B), 충원 1명으로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G을 포함하여 용역사인 D 소속 직원 4명을 그 인원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G이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서 콜센터에 배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독자서비스국 4급 직원인 H, I의 직무내용은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닌 기본적인 자료 취합에 그치는 업무가 대부분이며 원고들도 이들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4급 직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016. 2. 3. 당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마케팅2팀의 직원I의 업무내용은 '부수관리, 경리,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세무관리, 예산, 서무'이고 2016. 11. 16. 당시 H의 담당업무는 '부수관리, 스포츠월드, 지로업무, 신규확장장려금, 서무'이다(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 원고들은 독자이전 관리 업무, 지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구독자로부터 구독자의 주소지 변경, 지로납부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전화응대를 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역할에 그치고 실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지원금액 차등 여부나 지로납부 데이터 수정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매년 1회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거치는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4급 직원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4급 직원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
각주2) 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구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파견대상업무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 파견법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파견기간 위반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