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351호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51,2024
판결선고
2025. 5.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범죄사실]
I. 『2023고단3157』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의원'을 운영(2021. 2. 2. 폐업)한 경력이 있고,2021. 10.경부터 2023. 4. 하순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서 'G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위 병원 원장실에서 의약품 등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시설비가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개원할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2022. 3. 31. 변제시점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다수의 압류 등이 진행되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자리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24고단116』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G병원의 병원장이고, 피해자 B은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돈을 갚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차용금 사기
2021.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2. 8.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 8.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병원 내에 소방설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2022. 8.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H 부근 'I'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부터 2022. 1. 5.경까지 시가 합계65,826,15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1, 30, 31, 32, 35) 및 각 첨부서류
『2024고단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서, 지불약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2351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원'(이후 'J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체 'L'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 K에게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또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L'의 직원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당시 피고인 병원(E의원) 소속 N 이사가 자신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하였고, N에게 믿을 수 있는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하니 N가 「자기가 만들었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져왔다. 자신은 고소인에게 「병원에서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한다」 고만 말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N이고, 차용 당시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차용 사실을 몰랐을 것 같다. N가 중간에서 해먹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M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진술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및 '뇌출혈로 인하여 2020년경 있었던 M과의 돈거래에 관하여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신이 M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M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위 N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직원(M)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와 위 2개 확정판결의 각 범죄는 모두 첫 번째 확정판결의 확정(2024. 1. 3.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