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116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351호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