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8
판결선고
2024. 10. 30.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매월 7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3층 C호에서 ‘D E점’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G(2023. 12. 22. 구속 기소)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DE점에 근로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수 5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H을 2021. 11. 17. 신규채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한 내역 등과 함께 G에게 건네주고, G은 H이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I 외 4명을 D E점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2021. 12. 22.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주)J’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외 4명은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D E점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2. 1. 13.경 H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34,2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D E점에 근로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수 5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K을 2021. 11. 16. 신규채용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I 외 4명을 D E점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2. 6. 3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외 4명은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D E점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2. 7. 12.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점 취득자 현황, D E점 사업장 조회 및 관련 서류,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자료, D E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기준인원 I에 대한 관련자료, O(I의 아들)에 대한 관련자료, 기준인원 P에 대한 관련자료, H에 대한 관련자료, K에 대한 관련자료, Q에 대한 관련자료, R에 대한 관련자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토보고서 및 관련 서류,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지급내역 및 담당업무,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근로자별 지급내역목록,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협약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증빙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G의 공모 관계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D E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A,G,F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D 노무방)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항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된 보조금과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수급·편취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G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정수급금 반환을 위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추후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납부 계획안에 따른 일부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