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9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그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4층에서 C(변경 후 : D)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F에게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IT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미 근로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G을 2020. 11. 11. 신규채용하여 ‘온라인 홍보 및 일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건네주고, F은 G이 ‘온라인 홍보 및 일정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0. 11. 25.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H’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미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사람으로 신규채용자가 아니었고, 단순 트레이너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디지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1. 26.경 G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65,005,791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I이 1개월 이상 휴직하기로 한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을 작성하여 2020. 6.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1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6. 855,97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19명에 대한 합계 109,969,393원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C 취득자현황, 청년디지털사업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교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및 증빙자료, 청년디지털지원금 지급내역, K 등 청년디지털지원금 신청자료,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부정방법 보조금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부정방법 지원금 지급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