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70
판결선고
2025. 5. 7.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만,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등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의 '지원제외청년(채용일 기준) 글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중략··· 9.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라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신규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최장 3년 동안 매년 최대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및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장 요건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E으로부터 "기존에 관련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을 2020. 11. 1. 신규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2020. 11. 1.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사)G'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배우자 H 명의로 운영하던 'I' 식당에서 2018. 10. 1.경부터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 21.경 F에 대한 20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련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28,070,96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관련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구직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을 2020. 11. 1.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5. 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배우자 H 명의로 운영하던 'I' 식당에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8. 26.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40,50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보조금지급대상자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고용노동청 자료 중 부 정수급 의심 관련) 및 그 첨부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피고인은 노무사라고 알고 있던 E의 노무컨설팅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겠다는 고의나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이 사건 지원금 등의 목적, 그 대상자[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청년근로자는 대상자가 아님]는 관련 규정, 사업주가 작성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점, C식당과 I식당의 실제운영자인 피고인이 F, R, S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I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F 등을 C식당에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점, E이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노무사라고 알고 있던 E의 노무컨설팅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며,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보조금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등에다 추가징수금까지 완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