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80
판결선고
2024. 10. 2.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만,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의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신규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최장 3년 동안 매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G(2023. 12. 22. 구속 기소)으로부터 “기존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던 트레이너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H을 2020. 10. 7. 신규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2020. 11. 18.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I조합’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20.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1. 26.경 H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이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로하던 사람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7명에 대한 합계 67,167,83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기존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던 트레이너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J을 2020. 10. 7.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6. 2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20.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6. 29.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합계 69,125,8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K건물, 3층에 있는 ‘㈜C 진해지점’의 대표이사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G으로부터 “기존에 프리랜서로 채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이더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L을 2020. 11. 16. 신규채용하여 ‘디지털트레이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2020. 12. 24.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I조합’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2020. 10.경부터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채용되어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2. 29.경 L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1,810,41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공동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서 청년 요건, 2020년 (주)C진해지점 수협계좌, 2021년 (주)C진해지점 수협계좌, 수사결과 보고, (주)C진해지점 고용보험 취득현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A 및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세조회, 지원금 지급내역 목록(Q), 지원금 지급내역 목록(L), 표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채용자명단통보서, 표준근로계약서(Q, L), 부정수급방지 중복지원 불가 안내확인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1회) 및 증빙자료,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부산지검 2023형제36751호 공소장 출력물 1부, 통신사 회신자료 3부,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사진 9장, ㈜C진해지점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20~2021년), 피의자가 제출한 리스약정서 사진 4장, R, S의 수행업무현황(1~6회차), 사업자등록증(마산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명세(순천지점),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2020. 6. 21. ~ 2023. 5. 31.), ㈜D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2020. 6. 3. ~ 2023. 2. 28.), 금융거래정보의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사업장 고용보험 전산,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대표 및 근로자별 고용보험 전산(주민등록표 등·초본, 워크넷 이력서, 구직신청서),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2022. 10. 25. 근무자 현황, 2022년 요가, 필라테스, 줌바, 트레이너 일정표, 청년디지털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입건전조사보고서(근로자 Q의 사전근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근로자 L의 사전근로 확인), 메시지시각화 보고서(Q-G), 메시지시각화 보고서(T 노무방), 메시지시각화 보고서(A-G), 수사보고(근로자 Q, L 전화진술 청취),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V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R의 진술), 수사보고(리스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의 진술),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D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정 등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정 등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의 고용안정 등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된 보조금과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조성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G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G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부정수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결정액 중 원금 상당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담의 정도, 부정수급한 액수, 사업체 운영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별로 각 대표자의 부정수급 횟수와 액수, 지금까지의 환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