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968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B의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추경)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해당 기간 내에 고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구직등록 한 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C을 마치 2021. 10. 1. 신규 고용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2021. 11.28. 부산고용센터에 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11. 29.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84,000원을 지급받는 등 2021. 11. 29.부터 2023. 1. 12.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려금 합계 7,581,7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반환명령결정통지서, 부정수급처리결과조회, 징수내 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않은 점,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